경영계는 계열사 투자가 실제로는 국가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며 공정거래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의결권 규제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공정거래법 관련조항은 물론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중 수신기능이 있는 9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수익률이 2001년 이후 4년간 총 135.8%에 달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총자산운용수익률 29.6%에 비해 4.6배 높은 수치로 계열사 주식에 투자한 것이 다른 부문에 투자한 것보다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 5일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금지하고 처분명령까지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확정한데 대해 기업의 경영권불안을 초래함으로써 고객과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국가경제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를 15%와 5%씩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이해관계자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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