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형식적인 법률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부패방지위원회와 관련 부패방지법의 강화를 촉구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의 다수가 반영되어 향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또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그동안 내부고발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무력한 활동을 보여 왔다”면서 “앞으로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노조가 감시와 비판, 공동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개정안은 신고자에 가해지는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제외하고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어떤 조사권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내부고발에 보호 및 부패척결활동을 할 수 없는 부패방지법의 한계는 향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부패방지법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상정된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법률(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것은 우리 정치권이 여전히 고위공직자 및 정책입안자들의 기득권보호 및 부패척결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