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7일 환영의 뜻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형식적인 법률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부패방지위원회와 관련 부패방지법의 강화를 촉구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의 다수가 반영되어 향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또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그동안 내부고발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무력한 활동을 보여 왔다”면서 “앞으로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노조가 감시와 비판, 공동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개정안은 신고자에 가해지는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제외하고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어떤 조사권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내부고발에 보호 및 부패척결활동을 할 수 없는 부패방지법의 한계는 향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부패방지법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상정된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법률(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것은 우리 정치권이 여전히 고위공직자 및 정책입안자들의 기득권보호 및 부패척결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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