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총무과 복무담당이라는 사람이 직원의 완전한 주5일제를 변형적으로 실시한 데 대해 진상을 알아보자는 뜻에서 지부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부사무실 탁자와 유리를 박살내고 지부장과 노조 간부에 상해를 가했다”면서 “과연 해당 직원이 전 직원의 복무자세를 교육하고 감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 총파업 관련 찬반투표로 인하여 지부사무실이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 받아 쑥밭이 되고 지부간부들이 체포·조사를 받던 상황보다 더욱 안타깝고 황당한 사건"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