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소속 강서구지부가 구청 총무과 아무개 직원의 지부사무실 기물파손 및 노조간부 폭행과 관련, 해당 직원의 징계와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강서구지부는 6일 △기물파손, 폭행 등 행위자에게 징계, 인사조치 등을 즉각 시행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총무과장의 전 직원에 대한 사과 등을 촉구했다.

강서구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총무과 복무담당이라는 사람이 직원의 완전한 주5일제를 변형적으로 실시한 데 대해 진상을 알아보자는 뜻에서 지부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부사무실 탁자와 유리를 박살내고 지부장과 노조 간부에 상해를 가했다”면서 “과연 해당 직원이 전 직원의 복무자세를 교육하고 감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 총파업 관련 찬반투표로 인하여 지부사무실이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 받아 쑥밭이 되고 지부간부들이 체포·조사를 받던 상황보다 더욱 안타깝고 황당한 사건"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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