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노동계의 7월 총파업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파업 지도부 뿐 아니라 참가자에 대해서도 교사, 방조, 공모 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묻는 한편 쟁의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노동계의 7월 총파업 돌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유가 급등, 환율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연례행사처럼 '줄파업'을 강행,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금속노조의 경우 해외공장 신증설 계획시 노사합의, 해외공장 제품반입금지, 외주 하도급 전환시 노조 합의 등을 요구, 심각하게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고 강압적 교섭 형태로 일관해 왔다"고 비난했고 "보건의료노조도 정당하게 선임된 사쪽 대표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 부진의 원인을 사쪽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억대 연봉을 받는 조종사들의 파업은 귀족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생활의 불편과 수출품 운송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한국노총의 7일 총파업에 대해 "노무현 정권 퇴진, 노동부 장관 퇴진 등 정치적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이 이날 사업장들에 전달한 파업 지침에는 파업 참가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노조지도부 및 참가조합원의 연대책임), 형사상 책임(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신분상 책임(징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