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지난 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이미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를 6-12개월 연장 적용, 1백56억여원이나 과잉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교통위의 1일 대한주택공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공기업인 주공이 지난해 6월과 12월 2천985명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누진제를 6-12개월 연장 적용하고 퇴직금 기준급여에 제외됐던 체력단련비까지 포함시켜 156억6천700만원이나 과잉지급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해 1월1일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주공은 99년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직무연구비 등에서 91억8천800만원이나 초과 지급했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신탁에 20억4천800만원을 지원해 편법 임금인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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