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노동부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보험모집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인들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받은 뒤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노동부의 고질적인노동행정을 용납할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보험모집인노조의 합법성을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보험산업노조의 합법화를위한 법적 대응과 함께 노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시한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들이 노동자가 아닌 이유는 명확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판결했고, 고등법원은 지난 91년 5월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 판단은 뭔가를 빠뜨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동부가 `사용부'가 아니라면 전국 45개 회사 30여만명에 이르는 보험모집인들이겪고 있는 불합리한 노동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출퇴근이나 활동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실적미달 때 징계 등제재조처가 없으며, △보험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고, △겸업이 가능해 회사에종속사용 관계에 있지 않다는 노동부의 판단은 양자가 대등한 계약관계에 있다는`형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양자가 종속적 관계라는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양자가 동등하다면 노동부는 보험회사가 사실상 자유롭게 보험모집인을계약·해촉할 수 있다는 점, 계약이 해촉되면 보험모집인이 이미 계약한 실적에대한 수당을 몰수하는 점, 증원을 강요하는 점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 또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고스란히 사용자의이익으로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