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우리 교육 민주화와 공교육의 상징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및 국. 공립 교원의 연금부담률을 다소 인상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반대하는 전교조의 목소리는 뭔가 어색하게 들린다.

물론 공무원이나 군인 등 소위 '특수한 공무' 에 종사한 인력에게 연금에서 일정한 특혜를 주는 것은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공무원, 교수. 교사, 군인 등 우리 사회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연금의 특혜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

문제는 사회보장의 일반적 원리에서 너무 이탈했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특혜' 의 경우다.

40대나 50대 초에 연금을 받거나 민간기업의 취업 혹은 자영업을 통해 상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연금을 받는 경우, 은퇴 직전의 월급을 기준으로평생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사회보장의 원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가봐도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

이번 법개정은 연금액 산정기준을 퇴직 당시 최종보수에서 퇴직 전 3년간의 평균보수로 바꾸고, 해마다 연금액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키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물가연동제 대신 호봉이 같은 재직자 월 급여액의 인상률에따라 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면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장기적으로 1% 가량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보다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연금도 매년 연금액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불합리한 측면의 개정은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필요한 조치다.

더욱이 법개정이 된다 해도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여전히 1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합리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또 다른 장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이 지경으로 된 것은 제5공화국 권위주의 통치의 후유증이다.

5공 시절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면서 반대 급부로 공무원연금의 과도한특혜를 하나 둘씩 늘려나간 게 '저부담-고급여 체계' 를 만들어 낸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가까운 장래에 급속한 재정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재임 기간 중 쉬쉬하며 지나간 정책 당국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이미 고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개혁이 필요하다.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연금 개혁에 있어 모두가 승자가 되는 획기적묘안은 없다.

현직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일정한 고통 분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한쪽에서의 불합리한 특권의 유지는 다른 한쪽의 추가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조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전교조가 집단 이익을 상징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개악' 이라고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전교조의 상징성에 애착을 갖고 있는 필자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합리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동과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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