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을 다루기 위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사진>가 법안심의 여부를 두고 1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이다 산회했다. 이목희 소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 조항에 대한 축조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20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법안소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법안 심의에 들어가자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은 심의 연기를 요구했다.
 


이날 소위에서 이목희 소위원장은 “노사정이 15차례 105시간 동안 만나 법안을 조정했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합의 안 된 부분은 노사정 의견을 존중해 국회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축조심의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배일도 의원도 “무작정 연기하면 처리 시간이 부족하다”며 “축조심의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며 “노조 조직률 등으로 봤을 때 노조는 대표성이 미약하고 재계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단병호 의원은 “노사정 논의 결과를 오늘 처음 봐서 연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 심의 연기를 요구했다.

한편 이 날 회의장 안팎에서는 법안의 쟁점 조항에 대한 노사정 대화에서의 합의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표 참조>

 

 

이목희 의원이 배포한 ‘국회 비정규직 법안 논의 결과’
구분 정부안 노동계 경영계
차별
금지
차별금지 방식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수
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동등 직무 능력 성과에
대한 차별금지
차별시정청구주체 당사자 노조의 시정신청권 인정 당사자
차별입증책임 없음 사용자(고평법 원용) 청구주체 당사자로 할
경우 노동계 주장 수용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3년 1년+1년(사유제한) 3년
기간경과후 고용보장 해고제한 무기계약간주 해고제한
파견
근로
파견허용업종 네가티브 포지티브(현행유지) 포지티브(확대 조정)
허용업종규정 - 노사합의(시행령) 정부가 노사의견 수렴
후 결정(법률)
휴지기간 3개월 6개월 삭제
(허용업종 연계 논의)
사용기간 최장 3년 (1년 또는) 현행
(1+1, 최장 2년) 유지
3(4)년
사용기간 이후 고용보장(적법파견) 고용의무 고용의제(현행유지) 휴지기간 삭제시
노동계 주장 수용
불법파견 고용의무 고용의제 고용의무 의제 모두 반대
원청 등 사용사업주의
책임
없음 부당노동행위
책임 명문화
명문화 반대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한도 12시간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수당 미지급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장수당 지급
미지급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로 유보한다는 입장, 노동계는 노동기본권 보장(노사 합의문 처리) 및 기설립 노조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 경영계는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


이목희 의원은 △차별금지 방식 △기간제 사용기간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파견 사용기간 등 4가지만 남긴 채 다른 7가지 부분은 사실상 합의했거나 의견이 조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총 관계자들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 경총은 △차별시정 청구주체를 당사자로 하고 △차별입증 책임을 사용자로 한다는 부분만 합의했으며 나머지 쟁점들은 모두 미합의 상태라고 주장해 이목희 의원 주장과 큰 차이를 보였다.

소위에 앞서 이날 정오 우리당 이목희, 제종길 의원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비공식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노사정 미합의를 이유로 법안 처리 유보를 요구했고, 우리당은 노동계에게 21일까지 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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