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정한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부당하다며,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률적 견해를 밝히고, 신고필증 교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변호사)은 31일, 판례와 근무형태 등을 근거로 해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14가지의 이유를 들었다.

노조법은 근로자의 정의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요건이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금 외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추가하고 있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의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도 노조법상으로는 근로자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구체적 근로계약에 있어서 최저 근로조건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노조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법학계의 통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캐디와 학습지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노조법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돼 신고필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복무(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는 점 등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품·작업도구 등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업무수행시 필요한 용품의 공급을 회사에서 하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복리후생제도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권 차장은 보고서 결론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외형적인 지휘명령·보수지급·근로시간 규제의 탄력화 이면에 존재하는 사용종속관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험모집인노조에게 신고필증을 조속히 발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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