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31일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노조추진기획단 발족식을 갖고 교수노조 설립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대학교수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불구, 민교협이 교수노조 설립 추진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전국 각 대학의교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교수노조 설립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교협은 이날 발족식에서 현 교육과 대학상황을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하고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을 개혁하고 교수들의 교권수호와 신분보장을 위해 교수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교수노조 강행 방침을 밝혔다.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은 앞으로 지역설명회 및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교수노조 필요성을 홍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일반 교수들의 참여를 호소해대중적 기반을 넓힌 뒤 오는 12월 교수노조준비위를 구성, 실무작업에 들어가 내년2월께 교수노조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제시했다.

민교협 공동의장 최갑수 서울대교수는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노조설립을 불허한다는 것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규정한 헌법 33조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교협은 최근 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교수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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