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급이상의 고위 공직에 결원이 발생하면해당 부처뿐아니라 타부처 공무원까지 포함한 공개모집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31일 기관 내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인사에서 벗어나 부처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위공모제(job posting)'를실시키로 하고 대통령훈령인 `공무원직위공모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직위공모는 정부 부처 3급이상 실. 국장급을 대상으로 소속 장관이 업무특성상공개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실시할 수 있으며부처별로 5인이상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임용하게 된다.

공모직위의 선정 기준은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이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업무수행에 기관간 협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에 후보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과장은 "이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보편화돼 있고 중국도 지난 96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라며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처간 정책협조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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