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의 변칙적인 신규 채무보증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내년부터는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2-3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31일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30대 그룹의 503개계열사(금융. 보험사 제외)를 상대로 채무보증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룹 간 교차 채무보증, 계열사의 자금차입때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백지어음을 제공하는 행위 등 변칙적인 신규 채무보증을 집중 단속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30대 그룹의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은 지난 98년 4월부터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상호채무보증은 대기업의 금융자본 독식과 차입경영,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 등을 초래한다"며 "변칙적인 신규 채무보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현행 대규모 직권조사 방식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에 한차례씩 집중 조사하고 이를 위해 부당내부거래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내년 4월 30대 그룹을 상대로 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11월중 이들 그룹과 분기별 해소계획 등 구체적 방안을 협의, 19조8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출자한도초과 금액의 조기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전자상거래 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기존 가전. 가구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독과점 우려가 큰 10개품목을 선정해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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