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년간 노사분규를 조정, 해결한 건수보다 조정대상이아니라는 이유로 조정신청을 되돌려보낸 건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명숙 의원(민주)은 30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사분규에 대한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지체없이 조정에 착수,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역할해야 한다"며 "그러나지난 4년간 노동위원회는 3천1백17건의 조정신청건수중 5백82건(18.7%)에 대해선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는 같은 기간중 노동위가 조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한 5백5건보다77건이나 더 많은 것으로 노동위의 존재 이유를 고민케 하는 유감스런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경남지노위는 최근 4년간 조정성립이 19건에 불과한 반면 행정지도는 81건에 달한다"며 "부산지노위 인천지노위도 조정 포기에 익숙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조합법상 조정신청을 반려할수 있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노동부가 시행령에 행정지도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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