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31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에게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법률’ 제34조(국가 및 자치단체장의 장애인 고용의무)는 정부기관. 단체는정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의무고용 대상직렬 정원 2천134명의 2%인 42명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도 0.14%인 3명만을 고용, 39명이 부족하다.

산업은행은 이 법률 조항을 외면함으로써 97년에는 8천269만4천원을, 98년 9천25만원, 99년 9천595만원, 올해초∼6월말에는 4천719만6천원을 부담금으로 각각 정부에 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정원중 채용률이 지난 97년에는 0.42%나 됐지만 98년 0.19%, 99년 0.14% 등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채용의 모든절차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특별히우대할 수 있는입장이 아니다"며 "그러나 일용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적극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올해 고용의무 인원 137명중 16명만의 장애인을 채용해 고용률이 0.2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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