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부터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별도의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건강보험 등과 연계해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관리운영주체(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요양서비스 관리는 별도기관(가칭 요양관리원)을 두고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공공부조자는 2010년부터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권자는 65세이상 노인으로 심신상태, 서비스량 등을 고려해 4~5등급을 구분해 지원한다.

요양서비스는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급여가 곤란한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이용자는 급여비용의 20% 수준의 본인부담을 하면 되고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할 계획이다.

2007년 65세이상 7만2천명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 1~2급 최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0년부터 1~3등급 중증노인 14만7천명까지 확대하며 4등급 이하 중등병 및 경증 대상자는 2013년 이후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제도 도입 효과로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이 경감되고 국민노후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요양시설 입소비용이 현 70만원에서 30~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의료비가 요양서비스 체계 전환으로 감소되고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2007년 5~6만명, 2011년 20여만명) 등이 예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도 요양시설 등 인프라 확충(2011년까지 1,088곳, 1조6,000억원 투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새로운 보험료 부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정의 부담이 큰 중증노인 보호에 초점을 두고 초기보험료 수준을 3천원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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