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감리 방식을 변경, 앞으로 기업들은 감리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정밀감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12일 금감원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 현행 샘플링 위주의 '일반감리 방식'을 '단계적 감리'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일반감리 방식 하에서의 획일적인 정밀감리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도입되는 감리방식에서는 '심사감리' 단계가 설정돼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증감·추세분석 등에 의해 특이사항 유무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이 단계에서 감리를 종결한다.

만약 심사감리 단계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근거자료 등에 의해 위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절차 없이 종결처리하고, 이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은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는 정밀감리를 실시한다.

기존 일반감리에서는 대상 기업의 주요 재무사항을 '중점감리항목'으로 선정하고 곧바로 정밀감리에 들어갔으나 단계적 감리에서는 정밀 감리 전에 감리가 완료될 수도 있다. 또한 감사조서 등 자료제출 역시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요구한다.

이 같은 방식은 감독당국이 다소 인위적으로 감리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집단소송법 적용 기업들의 고해성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홍렬 부원장은 "감리방식 개선이 증권집단소송제 및 감리면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다만 심사감리 단계에서 1,500여개 외감법 대상 기업 중 어디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샘플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고해성사를 받겠다고 수없이 강조해 이를 감사인들이 잘 알고 있고 여러 차례 감사실장을 모아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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