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20석 이상이 돼야 가능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낮춰질 수 있을까. 지난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각각 교섭단체 기준을 5인 이하로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 지난 1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또 교섭단체 기준을 10인 이하로 낮추자는 개정안을 제출, 6월말인 국회개혁특위 활동 시한 마감을 앞두고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낙연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 8명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자민련 김낙성, 무소속 최인기 의원 등 모두 11명이 서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출 이유에서 “현행 국회법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해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제한함은 물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에는 이미 2건의 교섭단체 완화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21일 천영세 의원 대표발의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인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같은 달 30일 교섭단체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무관심과 국회개혁특위 활동의 지지부진으로 7개월이 넘도록 다뤄지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섭단체 완화 목소리가 여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등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해 서명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교섭단체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교섭단체 완화에 점차 관심을 가지는 눈치들이다. 지난 2월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취임을 기념해 민노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법과 국회운영이 교섭단체 위주로 이뤄지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과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민노당과 인식을 같이 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 갔을 때 대통령이 교섭단체 완화 이야기를 꺼냈다”며 요건 완화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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