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업무추진보고에서 ‘특수형태 사업자’로 표현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표현으로 바로잡아줄 것을 11일 요청했다.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30일자 ‘특수형태노동자 공정거래법으로 보호?’ 기사와 관련, 건설운송노조 등 특수고용직노조가 공정위에 “현재 노사정위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3권 등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닌 공정거래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항의하자, 공정위가 이를 정정한 것.

또 공정위는 올해 중점 추진 업무 중 ‘특수형태 사업자들의 거래형태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법을 적절히 적용해 보호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일절 중지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 업무추진보고에서 '특수형태 사업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특수형태사업자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보호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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