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덕우 민노당 인권위원장과 김수정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방문,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재소자 7명을 만나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만난 재소자들에게 자신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양심 때문에 집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와 공익관련 일로 한정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허위로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노 의원은 “양심과 사상을 감옥에 가두는 국가보안법 폐지도 머지않은 상황에서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감옥 대신 군복무의 1.5배 기간 동안 젊은이들의 손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제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종교나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재소자가 모두 1,0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노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7시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병역거부를 선언한 강철민씨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708호, 이등병의 편지’를 상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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