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춘천시가 한국은행 K-Cash(한국형 전자화폐) 기반 정보화 시범도시로 지정돼 전자화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에 전자화폐를 이용한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을 요청한 가운데 강원대는 대학 내 입주한 조흥은행의 협조 하에 2002년 2학기부터 스마트카드를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대는 모든 학생들이 조흥은행 지점에서 전자화폐 활용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학적 전산자료(주민등록번호, 대학, 학과, 학번, 성명)를 조흥은행 전산부에 디스켓 형태로 제공했으며, 조흥은행은 이 자료를 외주업체에 송부해 학생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강원대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사실상 특정 은행계좌 개설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된 것.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강원대의 행위는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10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 내 ‘인터넷 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처리 단계별로 청구인에게 진행상황을 알리는 전자우편이 자동으로 발송되는데 이때 청구시 설정한 비밀번호가 전자우편 내용 중 노출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불필요한 정보의 노출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자부장관에 “정보공개결정 통보시 개인 비밀번호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