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이 자격증 수험료로 받은 초과수입금을 기관운영비로, 4년간 196억원을 쓴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산업인력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인력공단이 수험생으로부터 징수받은 수수료 중 자격검정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초과수입금을 계약직, 인건비 등 일반운영경비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산업인력공단은 수수료 수입총액 1,216억5,000만원 중 1/4이 넘는 26.7%인 324억5,400만원의 초과수입금이 발생했다. 이 중 60.5%인 196억3,500만원을 인력공단의 일반운영경비로, 나머지 128억1,900만원을 상설검정장 건립비용으로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IMF 사태 이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생이 폭발적으로 증가, 96년 228억원에 비해 99년 수수료 수입총액은 158%인 361억원을 거둬들였다"며 "그러나 각종 자격증 시험시, 주로 교수들로 구성된 채점·출제위원이나 감독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민간자격증 관리기관인 상공회의소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의 인반운영경비를 자격증 수수료로 사용토록 한 기획예산처의 예산행정도 반드시 지적돼야 한다"며 "수수료 초과수입금은 공정한 시험관리 등에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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