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기능직 공무원이 전국서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구벌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대구 K대 기성회 직원으로 근무하다지난 2월 퇴직한 이모(44)씨는 30일 국가를 상대로 3,197만원의 퇴직금을지급하라는 퇴직금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이씨는 지난 84년 1월부터 지난 2월 29일 조기 퇴직할 때까지 K대학의 기성회직원(기능직)으로 근무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 및 제수당에대해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기본급여와 제수당, 상여금 등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 3,197만9,78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지역 공공기관직장협의회로 구성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전국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공무원도 근로자로 명시돼 있으나 퇴직금은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차벌적인 공무원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번에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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