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부터 상용근로자가 4인이하인 사업장소속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www.molab.go.kr)는 30일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을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70만개 사업장 133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이 가운데 4만3000명(3.2%)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뿐만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도 포함된다. 또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의 혜택 대상은총 적용대상 699만명중 약14만명(2.1%)으로 추산된다. 올해 9월부터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865원, 월간(226시간) 환산액 41만1490원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철저한 최저임금제 준수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실시하고 12월중 위반가능성이 높은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 일부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11월 24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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