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한 각 노조대표자 250인이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삼성 이건회 회장 고발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민교협, 민변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등 재벌의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함세웅 신부)'는 30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간부들의 추가고발 동참, 교수 200명 수사촉구 서명참여, 1만2천명시민 가두서명 참여 등 그간 활동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9일 공대위는 법학교수 43명의 명의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법 제62조(특별배임) 위반,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위반,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공대위는 "고발 4개월이 되가도록 이렇다할 수사진척사항이 없다"며 "수사촉구 여론을 보다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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