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을 두고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와 노사정이 2차 실무회담<사진>을 열었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16일 오후과 20~21일에 연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실무회의는 이목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약 3시간 가량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회의와 달리 노사정 운영위원과 이 의원 등 회의참석자 7명을 제외한 노사정 관계자와 의원 보좌관 등의 배석도 금지하는 등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회의 후에 합의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마치 합의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문제 제기한 것을 계기로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은 물론 회의 내용 일체를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정규법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문서로 제출하고, 쟁점사안을 공유하고 각 당사자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만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했고,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의견서를 언론에 공식 공개하지 않았다.<표 참조>

이목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회의 내용을 공개하면 진행중인 대화에 장애가 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 의원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갔다”며 “분위기와 각 주체들의 자세 등을 볼 때 의견 접근 가능성이 보였다”고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16일 회의에서는 오늘 얘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자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각 주체들이 겉으로 말은 다르게 했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노사가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8일 회의 직후 이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힌 ‘21일 최종합의안 도출’과 ‘법안 제·개정 3대 원칙에 노사정 동의’, ‘기간제 사유제한 등 절대 수용 불가’ 등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모두발언에서 "21일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이었지 합의를 하고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노사정 대화는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법 각계 의견
주요
쟁점
정부안한국노총민주노총경영계
기간제-사유제한 반대
-무기근로계약 원칙 없음
-3년까지 사용
-3년 초과 해고제한
-합리적 이유 있을 경우 3년초과 계속근로 허용
-객관 합리적 사유없는 기간제 사용 제한
-사용기간 1년
-기간경과시 정규직 간주(고용의제)
-객관 합리적 사유없는 기간제 사용제한
-사용기간 1년
-기간 경과 정규지 간주(고용의제)
-차별구제 명문화 및 노동위 차별구제절차 마련 규정 철회
-3년 초과사용시 해고제한 규정 철회
차별
폐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차별시정기구 설치
-시정명령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형태 이유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차별에 대한 사용자 입증책임 부과
-차별금지 위반시 벌금 부과
고용형태 이유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없음
파견제-파견업종 전면확대(네가티브 리스트 방식)
-파견기간 3년
-파견 3년에 3개월 휴지기
-불법파견 직접 고용의무화
-파견업종 포지티브 유지
-파견기간 2년(현행)
-파견종료 후 휴지기간 6개월
-2년 초과시 고용의제 조항 유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파견 도급 기준 강화
-사용자 범위 확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건설업까지 파견확대
-파견기간 제한규정 철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3개월 휴지기간 설정 철회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화 철회
단시간
노동자
-강제초과노동 금지-시간제노동자 정의(소정노동시간 70%미만)
-기준노동시간 외 잔업수당 지급
-시간제노동자 정의(소정노동시간 70%미만)
-기준노동시간 외 잔업수당 지급
 
특수
고용
-없음 (노사정위 논의로 유보)-노동자 인정
-노동3권 보장
-노동자 인정
-노동3권 보장
-노조활동 이유 도급계약해지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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