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노동은 과연 무엇인가.

자아실현? 사회참여? 생계수단? 다 맞겠지만 장애인에게는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관계와 이를 규정하는 노동력에 의해 장애인이 배재된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회 구조적인 차별에 대한 구제의 한 방법으로 ‘적극적 조치’로서 장애인의 노동권을 확보하는 예가 허다한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11일 장애인고용 공공부문 고용률 2% 조기 달성을 축하하는 리셉션이 열렸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날 한 장애인단체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2% 달성은 장애인들을 수치로서 우롱하는 기만이라는 내용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2% 달성의 허수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이 땅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이 제일 높았던 때는 IMF 외환위기 때가 아닌가 싶다. 그때 우리나라 실업률은 7~9%대를 이뤘고 노숙인이 엄청나게 불어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에 김대중 정권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하고, 실업자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마도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의 경우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보더라도 평상시 실업률이 28%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추산하고 있는 수치는 평상시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수치가 바로 장애인들의 취업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들에게는 교육, 이동,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접근권이 차단돼있기 때문이다.

취업을 하기위해서는 교육과 이동이 필수인데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교육수준은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0%를 넘어서고 있고, 한 달에 다섯 번 미만의 바깥외출을 하는 장애인이 약 70%에 이른다. 이는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빈곤층으로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조기 달성했다고 발표한 공공부문 2%는 사실 적용제외 직종을 뺀, 즉 전체 공무원을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68을 뺀 나머지 32안에서 2%를 달성한 것이(그것도 법을 실행한지 10년이 지나서야) 진정한 의무고용률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장애인노동권은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적용시키게 돼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게 돼 있지만 이는 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너무 부족한 금액이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인하는 기제인 고용장려금 또한 일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추가경정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아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노동권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다. 이 사회는 그간에 계속적으로 차별을 해왔던 장애인들에게 이제는 차별을 중단하고 함께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큰 문제 해결책이 바로 장애인의 노동권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 문화, 사회제도 등 전반적으로 이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기다릴 수 있다. 원칙만 세워진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 장애인적용제외분야의 완전폐지와, 장애인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 이행강제금의 인상, 고용장려금의 기금 안정성 확보, 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 계획 등을 정부는 하루 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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