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 대표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최종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세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와 노사정은 이목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비공개로 첫 운영위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 위원장이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13일과 16일 두 차례 회의를 더 갖고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의 기운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자는 선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의는 13일 오후 2시, 16일 오후 5시, 20일~21일 등 세 차례 열린다.

이 위원장은 “이날까지 법안 내용에 대한 완벽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노사정 대화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 논의를 실질적 대화와 타협,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비정규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환노위(위원장 이경재)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각 부처별 업무보고와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가운데 법안소위는 오는 22일과 25일 두 차례 열린다.

이 위원장은 “△한국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 비정규직 차별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의 확대와 고용창출 기여라는 3가지 법안 법안의 원칙을 제시하자 노사정이 동의했다”며 “13일 회의에서는 각 운영위원들이 정부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일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노사정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허용(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등을 핵심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지만 이 위원장은 “이 요구들이 한국경제의 현실에 맞지 않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실직만 불러올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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