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한미은행이 실제 받는 금액기준으로 7.8%의 인상 효과가 있는 임금협상안에 노사가 합의했다.

지난 23일 은행장들과 금융산업노조가 단체협약에 서명한 후 임금부문은 5.5%+알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각 은행별로 개별 협상하기로 한 바 있어 다른 은행들의 임금협상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23일 한미은행에 따르면 한미은행 노사는 기본급은 5.06% 인상, 직무수당과 시중은행수당 등 일부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4.35%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번에 타결된 임금인상안은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그러나 한미은행 관계자는 "이달부터 사원복지연금의 은행부담률을 3% 올리는한편 가정의 달 행사비 10만원 신설과 교통비 중식대 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제직원들이 받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7.8%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은행은 노조는 7.8% 인상효과라는 점을 강조해 이날 일반 노조원의 추인을받았다.

한미은행이 공식적으로 통상임금 기준 4.35% 인상이라고 밝히는 것은 올해 은행권 첫 임금협상 타결로서 다른 은행들의 임금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주택 신한 하나은행 등 우량 은행들은 현재 개별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거나 다음주부터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노사간 이견으로 타결에 난항을 겪고있다.

이들 은행 노조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5~7%의 실질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경영평가 대상인 은행들은 임금동결이나 소폭 인상후 반납이라는 방법을 취할 전망이다.

이미 조흥은행은 2년간 임금동결을 선언했고 한빛은행은 명예퇴직자를 위해 상여금 2백% 반납의사를 밝혔다.

한빛과 외환은행 등은 10% 정도 임금을 깎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생존을 추구하고 있지만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일부 지방은행도 금융노조의 가이드라인인 5.5%의 임금인상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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