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율 1%는 기업의 양심이다.”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지키는 것은 그림의 떡인가.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율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미만 해소하자”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민간기업의 성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국가·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에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이 지난해말 기준 6,079명(2.04%)으로 의무고용률 2%를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민간기업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30대 그룹 가운데 동국제강, KT&G, KT 등 3곳을 제외한 27개 그룹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에 미달했다. 또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41개로 이 중 1% 미만은 55.2%인 1,181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사(위원장 이원기, 이사장 박은수)는 “장애인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우선적으로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장애인 고용율 1% 미만 해소에 초점을 맞춰 올해의 주요사업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공단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장애인 고용율 1% 미만 사업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표 참조>한 데 이어 각 부서마다 30대 그룹 중 1% 미만 고용율을 보인 그룹을 대상으로 한 TFT를 구성해 해당 기업 담당자 및 CEO를 만나 적극적인 설득을 펴고 있는 상태다.

30대 그룹 중 장애인 고용율 0% 사업장 현황
기업순위기업집단사업체명상시근로자수(명)고용율(%)
1삼성(주)삼성캐피탈1,5980
1삼성(주)제일기획7370
2LG (주)엘지상사 9670
2LG (주)파워콤 5710
2LG (주)LG텔레콤 3,1780
3현대자동차 (주)엠코 412 0
4SK 글로벌신용정보(주) 419 0
5SK 세계물산(주) 593 0
6한진 (주)한진해운 1,802 0
7롯데 (주)부산롯데호텔 928 0
7롯데 (주)코리아세븐 1,752 0
7롯데 롯데카드(주) 388 0
9한화 한화증권(주) 976 0
10금호 금호개발(주) 477 0
13동부 동부한농화학(주) 1,344 0
14현대 현대상선(주) 2,033 0
16신세계 (주)신세계인터내셔날 379 0
16신세계 신세계건설(주) 1,901 0
18CJ (주)엠디원 1,603 0
19동양 동양매직(주) 359 0
24코오롱 코오롱건설(주) 3,598 0
24코오롱 코오롱유화(주) 519 0
24코오롱 HBC코오롱 383 0
26현대백화점 (주)현대쇼핑 351 0
26현대백화점 (주)현대DSF 418 0
29한솔 한솔홈데코(주) 385 0
30동원 (주)동원홈푸드 510 0
30동원 동원산업(주) 753 0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고용율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비양심적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노조는 공단에 그동안 1% 미만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고용율 제고를 위한 공단차원에서 전략적이고 총체적인 사업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 ‘장애인의무고용개선 법안 토론회’

이 같은 공단차원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목소리가 적극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말 장애인의무고용개선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의무고용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으로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날 우의원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미고용시 부담하는 부담기초액은 실질적으로 의무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담기초액은 최소한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부담금제도로는 기업이 고용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올해부터 고용율 1%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가산징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그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2% 미만 기업은 1인당 5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나 올해부터 1% 미만 기업은 50%가 추가돼 1인당 75만원씩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5만원을 감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선배치-후훈련’제도 도입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우선 일반 기업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또한 무엇보다 기업들도 처음부터 능력있는 장애인을 뽑겠다는 생각보다는 장애인 고용을 우선한 후 직업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배치-후훈련’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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