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실시되는 신문시장 신고포상제를 앞두고 경품,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행위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문고시 위반률은 여전히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 언론시민단체들이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를 발표하기 직전인 8일과 9일 서울지역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4개지의 서울지역 신문지국 40개씩을 대상으로 경품과 무가지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문고시 위반률은 평균 71.5%에 달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발표 이후인 지난 21일과 22일 이들 지국의 위반률은 평균 60.0%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그래프 참조>

특히 <조선>과 <한겨레>의 경우 신문고시 위반률이 93%→70%, 35%→10%로 각각 23%p, 20%p씩 큰 폭으로 줄어들어든 반면 <중앙>은 85%에서 88%로 오히려 증가했다. <동아>도 2차례 조사 모두 73%의 신문고시 위반률을 기록, 메이저 신문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지국에서 불공정거래를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이들 지국에서 신문구독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경품으로는 안마기, 빨래 삶는 통, 휴대폰 등이었으며 다만 자전거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신고포상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신고포상제 취지와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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