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계 투기자본이 극성을 부림에 따라 재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21일 전경련은 '국내 M&A 관련제도의 실태 및 보완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내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영권 경쟁시장에서 공격자와 방어자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한상의 역시 '주주 행동주의의 국내외 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외국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약탈형 주주행동주의가 만연해 있는데 적절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M&A 관련 법체계는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호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외자를 적극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보호장치들이 상당부분 폐지되거나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금지제도를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해 기본목적이 달성되도록 유지하되 기업결합 심사요건은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이 허용하는 범위와 외국인직접투자촉진제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국의 엑손-플로리오(Exon-Florio)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 국내기간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역시 "최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계 자본의 이익챙기기가 70~80년대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행한 약탈형 주주행동주의와 닮은꼴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외국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약탈형 주주행동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절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소버린이나 헤르메스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투자목적 자체가 단기에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합병(M&A) 위협이나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기업흔들기를 통해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소유지배괴리도 축소정책이나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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