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집단소송제를 일반법으로 도입할 경우 민사소송법, 민법, 파산법등 많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 특별법형식을 취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또 집중투표제의 경우 상법에 의무화하지는 않되 소액주주들이 이사선임에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공정거래위원회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따라 유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은 ‘최소비용 원칙’에 따르고 그 금액과 대상등을 예금자보호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내부에서는 관련 부처간 이견이 팽팽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해 정부내에서도 부처간 일부 이견이 있지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당정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상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민법, 파산법, 화의법등 관련법 전반에 걸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특별법 형식을 취할 경우 많은 법령의 개정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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