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서울시와 대구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소속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고나섬으로써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협의회의 실력저지 선언이 나온 직후 국회가 이를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감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국감장에서의 충돌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직장협의회는 국회의 서울시 국감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가국가위임사무만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오지 않으면 국감장소인 시청 기획상황실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이날 ‘근조 고사요절 지방자치’라는 검정색리본 2,400개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패용하도록 했다. 또 각 직렬별로150명을 선발, 국감장인 기획상황실을 봉쇄하고 국감반대 현수막 4개를 시청사에 내걸기로 했다.

대구시직장협의회도 이날 현수막 2개를 제작했으며 직원 100명을 동원, 시청사 현관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등 전국 7개 시·도직장협의회는 지난 24일 ‘국회의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있다.

◆협의회측 거부 배경=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호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협의회측은 이미 지난 91년부터 지방의회가 고유사무에 대한감사를 해오고 있는 만큼 국회의 고유사무 국감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감의 70∼80%가 지방 고유사무라는 게 협의회측 주장이다.

서울시직장공무원협의회 이희세 대표는 “직원들이 국회 국감 뿐 아니라 시의회와 감사원, 중앙정부 감사 때문에 1년 내내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감 요구자료 인쇄비만도 수억원에 달하고 행정력 낭비는 환산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반응=협의회의 국감 실력저지는 국회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강행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건교위 한 위원은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이번 행동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협의회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원들이직무유기를 할 수 없는 만큼 분명히 국감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문광위 한 위원도 “서울시는 월드컵과 관련해 지원경비가 나가기때문에 반드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입장=피감기관으로서 협의회와 국회 사이에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서울시는 단체행동권이 없는 협의회 회원들이 실제로 국정감사를 실력저지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밖에 없다며회원들을 설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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