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불합리한 법정준조세 때문에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법정 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행위에 유사목적의 각종 법정준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거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해 기업경영에 여전히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 준조세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고 사회적 비용행위 유발을 억제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지난 2003년 102개 부담금 중 기업경영에 부담이 큰 49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전년보다 1조3천711억원(18.4%) 증가하는 등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 환경, 교통, 물류 등의 분야에서는 각종 부담금을 기업들이 중복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설 등 과도한 사업승인 조건을 부담해야 하는 것 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7종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사례는 각종 개발사업, 공정거래, 고용, 환경, 물류, 사업장 안전,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에 전경련은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통합 △복구예치금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일원화 △학교용지부담금의 교육세 전환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오염원별부담금 이외 환경개선부담금, 농작물피해보상금 폐지 △증권업계 예금보험료 폐지 등의 개선책을 다음 주중 기획예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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