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법정 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행위에 유사목적의 각종 법정준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거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해 기업경영에 여전히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 준조세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고 사회적 비용행위 유발을 억제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지난 2003년 102개 부담금 중 기업경영에 부담이 큰 49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전년보다 1조3천711억원(18.4%) 증가하는 등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 환경, 교통, 물류 등의 분야에서는 각종 부담금을 기업들이 중복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설 등 과도한 사업승인 조건을 부담해야 하는 것 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7종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사례는 각종 개발사업, 공정거래, 고용, 환경, 물류, 사업장 안전,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에 전경련은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통합 △복구예치금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일원화 △학교용지부담금의 교육세 전환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오염원별부담금 이외 환경개선부담금, 농작물피해보상금 폐지 △증권업계 예금보험료 폐지 등의 개선책을 다음 주중 기획예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