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5% 룰' 적용 방침이 15일 철회됐다.
 
재정경제부가 당초 5% 룰에 연ㆍ기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강력 반발,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추후 금융당국과 복지부가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부터 시행하려던 5%룰 연·기금 확대 적용 방안이 무산되게 됐다.
   
복지부는 연·기금에 5% 룰을 적용할 경우 주식시장 왜곡과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5% 룰은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지분변동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측은 "대부분의 투자내역이 수시로 공개됨으로써 운용상 제약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연금 기금의 주식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주식투자를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 기금에 대해 5%룰 적용을 배제하거나 주식의 일정 보유기간이 지난후 사후에 보유 상황을 시장에 공시토록 하되 그 기준은 기금관리기본법령 등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12조5천억원에 이르나 기금 규모가 매년 팽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 투자액은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 기금이 들어간 상장·등록법인은 총 348개 기업으로, 이중 연금측이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7개, 5% 이상이 64개 기업이나 된다.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만도 75개소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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