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추가 투자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연·기금을 포함, 상장·등록법인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그 보유상황을 금융감독 당국에 5일 이내에 보고토록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5% 룰)에 강력 반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종 책임 권한을 갖고 있다.
   
복지부 측의 이같은 방침은 재정경제부 방침에 정면 반발한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5% 룰)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적절히 규제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대부분의 투자내역이 수시로 공개됨으로써 운용상 제약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연금 기금의 주식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주식투자를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장기 투자자이자 각종 감독을 받고 있는 연·기금에 5% 룰을 적용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편의적 발상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주식 보유 및 그 변동 상황이 적시에 노출될 경우 기금 운용상 제약은 물론 결과적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5% 룰 적용을 배제해주거나 주식의 일정 보유기간이 지난후 사후적으로 보유 상황을 시장에 보고 내지 공시토록 하되 그 기준은 기금관리기본법령 등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12조5천억원에 이르나 기금 규모가 매년 팽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 투자액은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 기금이 들어간 상장·등록법인은 총 348개 기업으로, 이중 연금측이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7개, 5% 이상이 64개 기업이나 된다.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만도 75개에 달한다.
   
연금공단은 증권 시장에 직접투자나 위탁투자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 위탁사만도 37개 기관이나 된다.

복지부는 "5% 룰을 도입할 경우 37개 외부위탁기관의 운용 내역중 일부가 확대해석돼 해당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져 국민연금과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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