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지부장 김창환)는 "청송교육청이 지난 24일 학교장의 연가허가를 받고 전교조 행사에 참여한 여교사의 집에 전화를 걸어 가족들에게 징계 운운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청송교육청 직원이 김모 교사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김모 교사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엄마를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무원인 김모 교사의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김모 교사의 행선지를 추궁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는 지난 89년 군사독재시절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탈퇴를 종용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송교육청 학무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연가 이유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을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4일 전교조의 서울역집회와 관련 교원노조법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해 불법행위로 결론 나면 징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연가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될 경우, 그것은 연가투쟁을 할만큼 분노해 있는 교사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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