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스스로 불법파견 업체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주목된다.

현대중사내하청노조는 9일 노조선전물을 통해 “하청업체 4곳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70억원의 공사대금(인건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100쪽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해 원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들은 현대중이 수주한 지난해 초대형 원유설비(FPSO, 키좀바) 공사에서 공사비가 예상 공사비의 3배 이상 들어가자, 원청인 현대중에 추가인건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중이 물량도급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인원 투입분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지난달 말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하청업체들은 이 소송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채용(입사) 관리가 전적으로 현대중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 △작업지시, 업무관리 및 노무관리까지 현대중이 직접 한다는 것 △물량 도급계약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 인력 용역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비를 청구했다. 이는 그동안 ‘독립기업’이라고 주장해왔던 하청업체 스스로 파견업체였음을 시인한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 조선업종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선업종은 최종 공작물 완성을 위한 단계적 독립 공정으로 이뤄져 원청업체의 통제가 크지 않은 편이라며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현중사내하청노조는 “하청업체 사장들이 하청노조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는 것은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주가 현대중공업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며 “이번에 입수한 자료를 더 분석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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