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본부장 이헌구)는 9일 지난해 ‘박일수 열사 대책위’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항의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울산본부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현중과 체결한 합의서와 이면합의서를 공개하고 ‘사내하청노조 활동 보장’ 등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항의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사진> 또 지난 1월24일부터 현대중 정문 앞에서 벌인 ‘합의사항 이행촉구 1인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본부는 지난해 2월14일 현대중 하청업체 출신의 박일수씨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분신사망한 것을 계기로 대책위를 구성, 현대중과 협상을 벌인 끝에 같은해 4월 7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14개항을 합의한 바 있다. 울산본부가 이날 공개한 이면합의에 따르면, 현중은 사내하청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김효철씨(동아산업)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취업알선을 통해 해고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하게 하는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중은 합의 이후 사내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투쟁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검찰의 벌금기소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아 정규직 조합원을 해고, 울산본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울산지검은 당시 현중이 열사대책위를 상대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현재 56명을 기소했으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수만 1억원이 넘는 상태다.

이와 관련 울산본부는 이날 △사내하청노조 활동 보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피복, 안전보호구 및 생산소모품 제공 △박일수 열사 소속업체였던 인터기업 소속 노동자 즉각 복직, 김효철씨 취업 알선 △이용수씨(정규직) 부당징계 해고 철회 △대책위 활동과 관련 부과된 벌금 전액 지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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