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 결정을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올해 무엇을 주요하게 논의하게 될까.

노사정위는 지난 7일 36차 본위원회에서 △노사관계소위 △경제소위 △사회소위 의제를 확정했다. 노사정위는 약 40개 의제 가운데 노사정 합의를 거쳐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8개 의제를 이날 최종 결정했다.

노사관계소위에서는 △복수노조 내 교섭체계 합리화 방안 △새로운 분쟁유형에 대한 해결시스템 방안이 다뤄진다. 2006년 말까지 시행이 미뤄져 있는 복수노조 문제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노사정위에 계류돼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다.

노사관계소위는, 시기적으로 급박한 만큼 ‘로드맵’과 별도로 복수노조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시대의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 지위와 노사협의회 관계, 단일협약과 산별협약 등의 주제를 놓고 심층적으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새로운 분쟁유형에 대한 해결시스템 방안’도 눈에 띄는 의제다. 임금체불 등 날로 증가하는 개별적 권리분쟁의 조속한 처리, 복수노조를 둘러싸고 발생하게 될 노-노 분쟁, 비정규법안과 관련된 차별개선위원회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경제소위에서는 △노동자 평생학습 활성화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확대 방안이 다뤄지며 사회소위는 △노동빈곤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방안 △저소득노동자 보육서비스 활성화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4대 보험 중복급여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는 기본적인 연간 주요 의제를 확정한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의제를 첨가할 수 있는 만큼, 민주노총이 들어올 경우 논의 의제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30여개 법제도 내용이 담긴 ‘로드맵’ 논의가 노사정위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공동화 대책,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주제도 특위에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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