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7일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개 쟁점법안' 처리문제와 관련, "국가보안법은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4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만큼 상정해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과거사법은 당연히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며, 사립학교법도 가능하면 신속히 처리하는게 옳다"면서 "공직자 윤리법도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도시특별법 처리-과거사법 연기'라는 소위 '빅딜설'에 대해 "한나라당 내분수습용이 아닌가 생각되며, 전혀 사실도 아닌 내용이고 거리낄게 전혀 없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만약 법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한나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내부에서 싸우다가 이를 국회운영 파트너인 여당으로 화살을 돌려 내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자세를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에 와있는 일본 대사가 수도 한복판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단순히 대사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는게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 등에 관해) 일본과 대화할 부분은 하고 협력할 부분은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과거사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는 한치도 양보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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