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중공업이 일방적 파견명령을 거부해온 조합원 103명에 대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속노조 통일중지회가 지난 4일 투쟁선포식을 갖고 회사 후문에 천막 4개동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상급조직인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는 1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통일중 사태해결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회사의 부당휴업휴가에서 비롯됐고 주물공장으로의 파견 인사명령이 명백한 단협 위반인데도, 100여명을 대량해고한 것은 명백하게 노조를 와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번 해고자 중에는 노조 전현직 간부 41명이 포함돼 있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투쟁선포식에서 삭발을 하는 등 강도높은 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중재에 나섰던 노동부까지 비판하는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아 사태해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회사는 오는 10일까지 소명을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부당 휴업휴가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져 50여명이 파견명령에 응했지만 해고통보 이후에도 100여명이 농성에 참여하는 등 복귀자는 거의 없다”며 “회사가 교섭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중은 지난해 250명에 대해 휴업휴가를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이들을 단계적으로 복귀시켰으나, 지회가 지노위 판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법적소송을 제기하자 휴업휴가 미복귀자 176명에 대해 원직이 아닌 주물공장으로 파견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려 지회의 반발을 샀다.
 
회사는 지난달 28일 무단결근과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견인사에 응하지 않은 96명에 대해 해고, 7명에 대해 정직처분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