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현대차가 지난달 1일 비정규노조 간부 91명과 5공장 농성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연장해달라는 현차비정규노조의 요청을 거절, 심문을 종결지음에 따라 조만간 법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차비정규노조는 지난 3일 “비정규노동자들이 절실한 요구를 내걸고 평화로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심문기일을 연기해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우리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심문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울산지법 재판부는 “현대차는 지금 이 농성으로 생산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7일 현대차가 비정규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차비정규노조는 “울산지법은 사측의 불법파견에 대해 어떤 처벌도 시정도 하지 않고 노조가 제기한 고소고발도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나 고소고발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회금지가처분에 이어 퇴거단행가처분까지 회사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울산지법을 비난했다.

또한 현차비정규노조는 “퇴거단행가처분이 결정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농성을 이어오던 파업농성자들과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벌이는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의 물리적 침탈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며 “울산지법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촉구했다.

현차비정규노조 소속 100여명의 조합원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5공장 탈의실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농성중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