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후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더세지고 있는 가운데 236개 시민. 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입법청원했다.

국민연대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서에서 "국보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던 냉전체제 하에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실질적 개선없이 각 정권에 의해 심각한인권탄압 도구로 오. 남용 돼왔다"라며 "현재의 남북 화해분위기에서 법률 적용상의자의성이 더 커진만큼 남북관계와 인권신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보법은 마땅이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가 제출한 법률안은 국보법 폐지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국정원장에게 몰수품의 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몰수품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폐지, 국가정보원법과 공무원연금법, 방송법 등 22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대 관계자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김대중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역설적으로 국보법 등으로 대변되는 국내 인권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며 "사회각계 대표 201인의 서명과 여. 야당 국회의원 17명의 청원소개로 이뤄진 이번 입법청원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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