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소액투자자들이 회사 임직원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崔모씨 등 대우그룹 계열사 소액주주 5백24명은 25일 회사와 임직원.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식투자 손실금 74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6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은 소송과정에서 청구금액을 1백50여억원으로 늘릴예정이어서 소송의 규모는 2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전자와 ㈜대우. 대우조선.대우종합기계.대우중공업 등5개 회사와 김우중(金宇中)회장을 비롯한 대우그룹 임원, 안진. 산동회계법인 및 대우중공업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주간사였던 홍콩상하이 은행을 피고로 지목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번 소송은 1998년 2월 28일부터 지난해 10월 25일까지 대우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만든 이들회사와 임원, 이 회사들을 감사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것" 이라고 소송의 성격을 규정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회계자료를 조작해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구입해 손해를 보게 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