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가자 복귀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어온 통일중공업이 28일 오후 원직복귀를 요구하며 회사의 파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0여명에 대해 대량해고를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통일중공업은 지난해 4월 실시한 휴업휴가에 대해 창원지방노동사무소가 부당하다며 원직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이들 휴업휴가자를 원직이 아닌 주물공장으로 복직명령을 내려 노조의 반발을 사왔다. 통일중공업은 28일 주물공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 무단결근과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96명 해고, 7명 정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동안 선전물 등을 통해 “노조가 자본의 앞잡이라고 비난했던 노동부에 중재를 요청했다”며 노동부 중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회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금속노조 통일중지회는 “노동부가 중재에 나서 노사협의를 하기로 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100여명의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천막농성 등 대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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