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분식회계가 근절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윤규 산동회계법인 대표는 민주당 김경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이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가 마련돼야 하느냐"고묻자 김 대표는 "기업을 둘러싼 기업환경이 변해야만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우중 회장의 `1인 지배' 하에서 총수가 분식회계를 자행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대표 등 밑의 임원들이 그것을 저지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 지배구조 개선론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또 "이같은 구조에서는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발견해 내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분식회계 규모가 22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꾸짖고 "외부감사인과 기업이 밀착, 공모해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보고서를 믿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피해보상을 위해 소송을 준비중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윤규 대표는 "회계법인이 기업들과 밀착, 공모해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것은 투자자들의정당한 권리며 회계법인의 책임도 사법당국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특별감리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산동회계법인에는 12개월 영업정지 조치하고 다른 회계법인은 경징계해 억울하다"고 말해 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의조치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역시 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의원은 "분식회계 관행 등에 따른 소액주주의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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