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절 강제징용된 여운택(82)씨 등 5명은 28일 일본의 대표적 철강기업인 신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이 소속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여씨 등 5명에게 각각 미불임금과 돌려받지 못한 강제 저축금, 위자료 등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회견에서 "최근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강제징용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징용 피해의 책임소재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소송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여씨 등은 일제 말기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 소유의 제철소에 강제징용됐다"며 "자체 조사결과 징용 피해자들은 180여명에 이르지만 재판 효율성과 비용 등을 고려, 우선 5명을 원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한일협정의 혜택을 입고 성장한 국내 기업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신일본제철의 제휴회사인 포스코 서울사무소를 이날 중 방문, '강제징용피해보상기금' 조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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