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산업계가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 산업계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년~2017년)부터 참여할 수 없으며 추후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자발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의견을 종합해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 실적을 인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의서는 "정부가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2차 공약기간부터 참여'라는 국내외 분위기에 휩쓸려 섣불리 협상에 임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을 지지하고 동참할 의지가 있지만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축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란?
지난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문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지구촌 환경보호 계획이며 비준국은 한국을 포함해 141개국. 비준국 중 선진국 그룹은 2008~2012년 배출총량을 1990년치보다 5.2% 줄여야 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2007년까지 협상, 2013년부터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미국은 2001년 의정서가 비현실적이라며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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