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에 끌려가 군수공장의 강제노역에 투입됐던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출신 7명 전원이 일본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사과요구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고 변호인단이 2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원고들이 변호인단에 대리권을 위임하고 귀국했다며 원고들은 일본 정부와 강제노역에 동원된 군수공장의 본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책임을 계속 묻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나고야 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이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2억4천만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1965년 한ㆍ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기각했다.
 

(나고야 교도=연합뉴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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